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3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27,877원과 그중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132,18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27,877원과 그중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132,187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