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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단50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밀리오레 쪽에서 영통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주시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3,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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