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4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8. 2017카확20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