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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동종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 환전의 점),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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