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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제1죄의 범행기간이 7일에 불과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종업원으로서 일하게 된 첫날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편치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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