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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53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지상 1층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7. 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3,800,000원(부가가치세 380,000원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22.부터 2016.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던 중 2015. 2. 22.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5. 6. 2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5. 8. 17.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게 7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6.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17.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2.부터 2016. 6. 4.까지 월 4,180,000원(=3,800,000원+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5,327,741원{=월 4,180,000원×(8개월+14일/31일 ,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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