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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6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대전 동구 B 아파트, 3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7. 3. 21. 23 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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