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이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송달장소 광주 북구 금재로 30 , 금강빌딩 5층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수행자 OOO
변론종결
2015 . 3 . 18 .
판결선고
2015 . 4 . 15 .
주문
1 . 피고가 2014 . 4 . 1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 주식회사 갑이 주식회사 을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신축공사 현장 (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 이라 한다 ) 에서 외장 판넬 시공작업 을 담당하던 중 , 2014 . 1 . 15 . 21 : 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8 - 8에 있는 위 공 사현장 인부 숙소인 OOO모텔 OOO호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B로부터 과도 ( 총 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 로 좌측 팔뚝을 찔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열상 , 단요측수근신근 , 장지신근 파열 , 후골간 신경손상 , 척측수근굴근 및 심 수지굴근 파열 , 철골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원고는 2014 . 2 . 25 . 피고에게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 4 . 1 . 원고에게 ' 이 사건 사고는 공 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 주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 동료 근로자와의 감정 악화에 따른 사적인 재해에 해당하 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팀원인 B에 대한 근태 관리 및 채용 권한 등을 가지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내재적으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고 , B가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원고를 칼 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가 수 행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원고와 B의 업무상 관계 등
가 ) 원고와 B는 2013 . 10 . 말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 2013 . 12 . 23 . 경부터 주식회사 갑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 장에서 외장 판넬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는데 , 원고가 팀장으로 , B와 C가 팀원으로 근무 하였다 .
나 ) 원고와 B , C에 대한 임금 지급은 , 주식회사 갑에서 원고 등이 속해 있 는 D 작업반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 D 반장이 원고에게 원고와 B , C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지급하고 , 원고가 다시 이를 B , C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다 ) OOO모텔은 주식회사 갑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숙소로 그 숙박비 를 주식회사 갑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 원고는 B , C과 함께 2014 . 1 . 8 . 경부터 OOO모 텔 OOO호에 거주하였다 .
2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
가 ) 원고와 B가 2014 . 1 . 15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 B가 11 : 40경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너무 일찍 나 가는 것이 아니냐 ,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서 나가자 . " 고 하였고 , B가 계속하여 "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냐 , 그냥 가자 " 고 하자 원고가 "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을 찾아가라 . " 고 말하였다 .
나 )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B는 점심식사 후 작업을 중단하 고 C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 원고가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도 원고와 B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었다 .
다 ) 원고와 B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21 : 30경 B는 원고에게 자신의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 이에 원고가 " C의 인건비는 20일에 지급하고 , B의 것은 10년 후에나 주겠다 " 고 말하자 , B는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과도로 원고의 왼쪽 팔을 3회 찔렀다 .
라 ) 원고는 곧바로 숙소 밖으로 피신한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 , 6호증 ,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하여야 할 것이고 ,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 . 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1 . 24 . 선고 94누8587 판결 , 대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8두7953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직장 안 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 원고와 B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가 ) 원고는 B의 팀장으로서 , B에게 임금을 분배하여 주는 등 선임자의 지위 에 있었고 , 그 지시 및 감독의 일환으로 B에게 근로시간 ( 점심시간 ) 의 준수를 요구하였 던 것이므로 ,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팀원 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
나 ) 원고와 B 사이의 분쟁은 점심시간 준수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대립 에서 비롯된 것인데 ,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
다 )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 근로 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 사고 발생장소 역시 주 식회사 갑이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다 .
라 ) 원고는 B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처음 알게 된 사이 로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와 B 사이에 별다른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이 존재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마 ) 한편 원고가 B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말로써 B의 감정을 자 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B가 원고를 칼로 찌른 것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임경옥
판사 강인혜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
생한 사고
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