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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7 2014구단588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아파트 건설공사 골조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덕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형틀목공 담당 일용직 인부로서 2013. 12. 20.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14. 7. 21. 05:59경 원고 소유의 승합차(봉고Ⅲ 코치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9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화성시 D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 강릉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측방인대 견인골절, 우측 대퇴이두근 파열, 좌측 슬개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이용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했던 인부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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