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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1397
선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며,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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