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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088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2020. 2. 13. 환송판결의 선고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 1 심에서,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 B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33,591,350원을 이체하고, D 명의 계좌로 93,000,500원을 이체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⑴ 피고 B를 상대로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상법 제 399조 제 1 항의 책임을 근거로 126,591,850원(= 33,591,350원 93,000,500원) 및 지연 손해금을, ⑵ 피고 C를 상대로는 공동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 이득 반환책임을 근거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3,591,35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⑶ D을 상대로는 공동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 이득 반환책임을 근거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3,000,5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2) 제 1 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B, C와 D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항소심인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 B는 위 93,000,500원 부분에 관하여, 93,000,000원을 D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중 ① 10,627,500원은 유채 종실 대금으로, ② 525,000원은 참깨 대금으로, ③ 554,150원은 소송 및 가처분신청 인지대 등으로, ④ 1,035,470원은 원고 공장의 9월 전기요금으로, ⑤ 1,357,250원 환송 전 이 법원은 ‘1,303,250 원 ’으로 기재하였으나, 주문에서 인용한 금액은 ‘1,357,250 원 ’으로 계산된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은 원고의 9 월 운영비로, ⑥ 10,002,500원은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⑦ 6,702,500원은 원고 사내 이사인 J에 대한 형사 고소 등에 관한 소송 위임 비용으로, ⑧ 80,000원은 현수막 비용으로, ⑨ 1,951,100원은 가구 등 구입비용으로, ⑩ 15,900원은 원고의 10 월 운영비로, ⑪ 10,896,9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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