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병원장 근무 경위 1) D는 광주시 E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D는 2012년 하반기부터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2) 그런데 D는 의사가 아니어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없었다.
D는 2013. 5. 13.경 의사인 피고를 월 급여 1,700만 원에 고용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병원 개원 1) D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개원을 준비해 둔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D는 2013. 9. 경 원고와 사이에 일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저가 취득에 따른 이익으로 경매 비용을 정산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0.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F’(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인 G을 고용하였다. 다. 원고의 부동산 취득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에에피제1차유동화전문회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2)항과 같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비용을 정산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3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회사는 D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8개월가량 연체하자,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