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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434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4. 초경 청주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당시 미준공 상태였던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여 관광호텔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4. 4. 7.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9억 원 등으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4. 4. 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9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2014. 4.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2014. 4.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E이 2014. 8.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카합436호 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6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치자, C과 피고는 ‘피고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키고, C은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한 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4. 9. 22.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4. 9. 30. F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4. 9. 29.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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