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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5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MW 523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중국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승용차에는 신협중앙회 본부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1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승용차에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11. 26.경 같은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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