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3:01 경 서울 영등포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