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8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7: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