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1.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G가 본인 소유의 양주시 H 모텔 건물을 노 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시설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시설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위 모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할 테니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위 모텔 건물에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I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이 중 선 순위 채무 금 1억 1,000만 원, 법무사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 부가 가치세 등을 사용하고 남은 73,470,580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씨티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우리은행 입금 내역서 [ 피고인 A의 자백,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사용시기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