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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3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4.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빌라에서 도박 사이트 (D, 사이트 명 : E)에 접속하여 피고인 어머니 F 명의 KEB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G)에서 ㈜ 플렉스 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1005403186105) 로 도금 400,000원을 충전한 뒤, 두 장의 카드 중 9에 가까운 숫자가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 게임과 0번부터 36번까지 있는 룰렛 판에 공이 떨어 질만한 곳에 배팅하여 숫자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는 룰렛게임에 승패를 걸어 게임 결과에 따라 배팅한 도금을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6.부터 2017. 5. 5.까지 피고인 어머니 명의 위 KEB 하나은행계좌에서 도박 운영자 계좌인 ㈜ 플렉스 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1005403186105) 로 총 47회에 걸쳐 54,400,000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피의자 별건 송치에 대해)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1.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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