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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부터 제주시 B, 2 층에 있는 ‘C ’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와 샤워 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5. 17:00 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인 D과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D을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1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단속 후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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