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항온항습기 등 기기의 매도인이다. 2) 피고는 김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임대한 임대인이다.
3) D는 김포시 C을 본점으로 하여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항온항습기 등 기기의 매수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D는 2017. 2.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2. 27. D와 항온항습기 등 기기를 116,3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2018. 1. 31.부터 2018. 10.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기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D가 원고에게 기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기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D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기기를 설치하였는데,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D는 원고에게 위 기기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7. 11. D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