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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7754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서울 중구 E 대 661㎡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망 N 및 망 O의 자녀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 망 N은 1966. 11.경 소외 P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중구 E 대 155평(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 : 서울 성동구 Q 대 155평)을 1966. 12. 19. 그의 동생인 소외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위 토지는 1981. 6. 4. 4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 R 소유인 S 대 45평 및 위 4필지가 다시 합병되어 현재의 서울 중구 E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2) 한편, 망 O, 원고들 및 피고는 망 N 사망일인 1970. 8. 10.부터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R과 함께 공유하여 오다가, 1991년경 R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10662호), 1994년경 1991. 7. 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망 O이 68.324/661.2 지분, 원고 A가 34.162/661.2 지분, 원고 B, C 및 피고가 각 136.648/66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R 명의의 소유지분은 148.77/661.2 지분만 남게 되었다). 3) 이후 피고는 1997. 7. 30. R으로부터 위 148.77/661.2 지분을 매수하고, 1999. 12. 28.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1999. 12. 28.부터 현재까지의 원고들 및 피고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1999. 12. 28.부터 2005. 12. 13.까지의 지분 2005. 12. 14.부터 현재까지의 지분 비고 망 O 68.324/661.2 - 원고들의 지분 합계 375.846/661.2 (전체 지분의 56.84%) 원고 A(장녀) 34.162/661.2 102.486/661.2 (망 O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음) 원고 B(장남 136.648/661.2 136.648/661.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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