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C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사우나, 웨딩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각종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C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E 영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C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한다.
제2조[경영상의 명의변경]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수탁받아 경영한다.
수탁경영은 피고 명의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1. 5.부터 2016. 1. 4.(1년 단위)까지로 한다.
2. 계약 종료 3개월 전 C과 피고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경영 이익금] 피고는 매월 5일 C에게 경영이익금을 지급하되, 매출액에서 경영에 필요한 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을 기준으로, 위탁자 30%, 수탁자 70%를 지급한다.
제6조[경영자금] 본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피고가 조달하며, 피고는 어떤 형태로든 C에게 경영자금 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계장부] C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는 3개월 단위로 경영상황을 C에게 제출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2015. 1. 5.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를 피고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