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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06 2011구합2594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2011부해272, 290/부노60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참가인 상시근로자수 약 640명 사업의 내용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 제조 원고 입사일

1. 원고 A: 1996. 2. 22. 2. 원고 B: 1994. 4. 1. 3. 원고 C: 2007. 10. 1. 지위 각 근로자 징계처분일ㆍ내용 2010. 12. 8. 각 징계해고(2010. 12. 13.부,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원고 A 2007. 10. 1.부터 2009. 11. 19.까지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수석부지회장, 2009. 11. 20.부터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정상적인 회사영업 방해 2010. 8. 23.부터 2010. 10. 18.까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기획주도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기획주도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해 회사명예 실추

2. 원고 B 2007. 10. 1.부터 이 사건 지회의 후생복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정상적인 회사영업 방해 2010. 8. 23.부터 2010. 10. 18.까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기획주도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기획주도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해 회사명예 실추

3. 원고 C 2007. 10. 1.부터 이 사건 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선동하여 정상적인 회사영업 방해 2010. 8. 23.부터 2010. 10. 18.까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기획주도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기획주도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해 회사명예 실추 징계근거 각 단체협약 제23조 제10호, 취업규칙 제12조 제8호, 제35조 제7호, 제49조 제5호 초 심 판 정 (2011. 3.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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