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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231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068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여 2013. 1. 9.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0686호).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7.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본1729호). 다.

원고는 C의 아들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9. 주식회사 다원씨앤씨에서 신용카드로 에어컨을 구매한 사실, 원고가 2013. 6. 19. 신세계몰에서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매한 사실, 원고는 처, 자녀 1명, 부 C과 함께 위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시흥시 D, 111동 405호’에서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압류한 별지 목록 7번 기재 에어컨, 11번 기재 침대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것으로 원고 소유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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