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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9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2009. 4. 6.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2025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소외 D 등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4. 4.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위 목록 기재 4 내지 6번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6. 6. 11.경 양문형 냉장고(별지 목록 4번)과 세탁기(별지 목록 6번) 압류집행조서 별지에 세탁기(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삼성’의 오기로 보인다. 를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였고, 2017. 2. 21.경 전자렌지(별지 목록 5번)를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1.자 영수증(갑3)에 고객명으로 D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해당 기재는 포인트적립을 위한 기재로 보이고, 해당 물품을 구매한 신용카드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더 나아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나머지 물건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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