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7가단11457
건물명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