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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7. 19. 선고 2015구합1757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사건

2015구합17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선・케이블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9. 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 7.경 ○○시 ○○구 ○○동 ○○○ 소재 사업장을 매각하였음에도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12. 12. 31.자로 원고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폐업 시 잔존 재화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란 상품 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기초로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3.02%)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 1,769,802,624원1)과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된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 34,000,00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미상각 잔액 17,000,000원2)을 합한 1,786,802,624원을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46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피고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여○○의 횡령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구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문을 두고 있는 취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배제하고 모든 재화의 사용・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비추어 위 규정은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하였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직권 폐업처리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추계과세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결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폐업 이후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재고자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AAA가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AAA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명세(갑 제4호증)에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원고의 폐업일 이전인 2011. 1. 3.부터 2011. 8. 31.까지일 뿐이고, 달리원고가 폐업 이후 재고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장부 등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실지조사를 할 증빙이 전혀 없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는 등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상의 재고자산란 상품 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기초로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3.02%)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 1,769,802,624원과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된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 34,000,00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미상각 잔액 17,000,000원을 합한 1,786,802,624원을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폐업 시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폐업 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여○○의 횡령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의 횡령금액은 원고의 폐업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직원이었던 여○○은 2008. 11. 15.부터 2009. 6. 5.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가 611,459,841원 상당의 전선 제품을 편취하였다.

②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3, 4호증) 및 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여○○의 횡령기간이 포함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재고자산 관련 매입금액'은 원고의 매입금액 중 케이블 도매업을 영위하는 매입처로부터 10,000,000원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 한정하고, ��매출원가��는 매출금액을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3.02%)로 환산하여 추산한다}.

③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4,891,822,481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표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감을 반영하면 2008 사업연도 말인 2008. 12. 31. 기준 재고자산은 5,643,737,624원(= 4,891,822,481원 + 751,915,143원)으로 계상되어야 하고, 2009 사업연도 말인 2009. 12. 31. 기준 재고자산은 8,414,676,879원(= 5,643,737,624원 + 2,770,939,255원)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3,652,335,196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차액은 여○○의 횡령금액 611,459,841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④ 원고는,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결산서에 여○○의 횡령금액 이상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횡령금액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는 대손금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손처리대상이 되는 채권을 회계상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위 각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를 결산조정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결산 당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재고자산에 관하여 실제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과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금액의 차액이 여○○의 횡령금액을 훨씬 초과하는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⑤ 또한 원고는,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시가도 감소하였으므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그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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