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단162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9:4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식사를 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 현금 약 2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무스 너클 반코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8, 9, 10, 15, 16, 17, 18,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8. 6. 28.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병원 지하 1 층 I 구두 방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퇴근을 한 사이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위 구두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종 상품권 50 장,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6, 7, 11, 12, 2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병원 1 층 원무 팀 접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