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홀인원 노래 타운 앞에서 같은 읍 신 리 제방 1길 1에 있는 광신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