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데 다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