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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2:18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남원시에 있는 88 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다섯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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