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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가합12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ING생명보험㈜, AIA생명보험㈜, AIG손해보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 광양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6. 10. 11.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11. 27. ‘위염, 장염’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3. 28.까지 총 80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합계 65,566,379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고, 위 각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은 214,311,634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비고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1 한화생명 2006-10-11 (무)대한유니버셜 206,400 해약 2009.11.30. - 19,000,000 2 ING생명 2006-10-20 (무)라이프정기보험 71,601 정상 질병입원일당66,100 상해입원일당66,100 53,794,500 3 AIA생명 2006-11-16 (무)라이프의료비보험 28,060 해약 2016.7.28. 질병입원일당 2만 상해입원일당 1만 29,340,000 4 2006-11-16 (무)원스톱암 15,920 해약 2016.7.29 - 5 AIG손해 2006-10-11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8,210 정상 질병입원일당 6만 46,610,755 6 원고회사 2006-10-11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55,730 정상 - 65,566,379 합계 428,421 합계 질병입원일당 146,100 상해입원일당 76,100 214,311,634

라. 피고는 주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8. 2. 19. 기준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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