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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430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46세) 과 교제하면서 제주시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이 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여직원과 과거에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2017. 6. 24. 경에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긴 후, 피해 자로부터 2017. 6. 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문제로 추궁을 받고 이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스스로 찍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26.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비가 생겨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7. 6. 27. 11: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 피고인이 위 여직원과의 관계를 11개월 동안 숨겨 왔다’ 는 사실을 거론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린 뒤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식기 건조대 위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오른손에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오른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약 15cm 의 길이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전경부 심부 열상’ 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피해 진술 녹음 파일 / 피해자 피해 당시 착의 관련 / 피의자 체포 당시 상태 및 착의 관련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구급 활동 일지,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진단서, 소견서, 유전자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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