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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3:3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 정시장 인근 이면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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