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19:47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괴 강로 69 괴 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0.2%를 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