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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17:20 경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대저 역 건너편 도로를 김해 방향에서 구포 대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반대 차로 1 차선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강서구가 관리하는 2,440,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액수 미 상의, 피해자 F에게 4,112,020원 상당의, 피해자 J에게 액수 미 상의, 피해자 H에게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대저 역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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