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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7가단108709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31,0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0,714,2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망 F은 2016. 4. 7.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 D은 2017. 5. 1.까지 그 사내이사였다. 2) F은 2016. 9. 24.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망인이 2016. 3. 25.에 100,000,000원, 그 후 사망 전까지 20,000,000원을 피고 D에게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5년에는 60,000,000원 이상, 2016년에는 100,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G 지분 20%를 부여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 성과물의 20%를 배당받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위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위 망인의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은, 2015. 11. 19. H로부터 받은 48,350,000원을, 같은 해 12. 29. I으로부터 차용한 8,800,000원을, 같은 해 12. 28.부터 2016. 9. 12.까지 위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87,000,000원을, 2016. 3. 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계좌이체로 합계 90,500,000원을, 위 망인에게 각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위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위 망인의 위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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