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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 심 2017 고합 137 사건의 ‘2014. 5. 17. 자 사기’ 의 점과 제 1 심 2017 고단 2232 사건의 ‘2015. 3. 말경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 심 2017 고단 1129 사건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 B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외 제 1 심과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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