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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7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점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강습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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