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점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강습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