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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4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00,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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