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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나662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A와 피고 B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피고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14. 2. 28. 채권자 주식회사 에프에스네트웍스, 청구금액 68,14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 23. 해제되었고, 2014. 5. 13. 대한민국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14. 5. 28. 해제되었으며, 2014. 9. 17.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다가 2015. 1.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는 2014. 6. 13.경 대출기한이 2015. 6. 12.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15. 1. 15.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출기관인 우리은행은 2015. 3. 1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0.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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