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나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12. 3. 1.”을 “2015. 3. 1.”로, 같은 행 “13.05%”를 “13.08%”로 각 고치고, 제5면 나.

항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목적물로 한 2015. 9. 24.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로부터 5년 내로 시효 소멸 기간 내인 2015. 9. 24.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원고가 6개월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 당시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3.05%”는 “13.0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