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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21453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강관재자비”를 “강관자재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용수잠관이 설치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0. 10. 15.인데, 원고 A 이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용수잠관의 존재를 수인하고, 시설물의 철거 등 어떠한 소유권 행사를 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 A 또한 이 사건 대지의 지하에 이 사건 용수잠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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