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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53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를 ‘B’로 각 수정 제4면 5행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주위 토지의 지적도상 모습은 별지3 도면과 같다.』 제10면 하단에 별지3 추가함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한 것인바 망 C이 스스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용ㆍ수익권의 포기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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