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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과 처인 D는 별거 중이며 피해자는 모친인 D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전력(이 법원 2014고약9846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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