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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2 2013고정12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46세)는 자녀 2명을 둔 부부관계였었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부공동재산에 압류를 해 놓아 생활비 등을 찾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생활비를 안주려면 압류해 놓은 통장을 풀어달라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 15;15경 정읍시 D건물 304호 앞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돈을 주라 어디 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허벅지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동통(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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