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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2 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모두사실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인 N당 조직국 조직1팀에서 당적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O당 민원국 민원1팀장으로,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상당)으로,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N당의 청년활동 지원, 청년 유권자 대상 홍보 및 국회의원 경선 등 각종 공직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N당 청년국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사이트인 ‘P'를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발송업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고, 피고인 D는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Q의 이사로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후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2. 1. 하순경 피고인 B과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 협력계약을 맺고 서버 등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및 2011. 11.경부터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사이트인 ’S‘를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발송업체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경 N당 대전광역시당 당직자인 U의 소개로 B, D 등을 만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 Q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공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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