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156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17. 1.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17. 1.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