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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48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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