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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단197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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